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버닝썬 게이트 (문단 편집) === [[아레나클럽]] 마약 유통 및 탈세 의혹 ===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계기로 강남의 클럽들을 전수조사하던 경찰이 일명 '강남 3대 클럽'이라고 불렸던 '아레나'의 배후 회장 강모 씨가 지난해 약 600억에 달하는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910313657416|#]] 2019년 3월 6일 KBS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한다고 한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653|#]] 강 회장은 세무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럽계와 경찰의 유착에 대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조. 해당 클럽은 지난 2019년 2월 이미 마약 유통의 중심지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6/2019021601032.html|#]] SNS를 통해 마약 구매자를 모집하고 클럽에서 교부했다고 한다.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과 더불어 클럽계의 어두운 이면이 표면으로 드러난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당 클럽은 보도가 나온 다음날인 7일부터 문을 닫았다고 한다. 3월 21일에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aid=0010682879&oid=056&sid1=102|#]] 아레나 실소유자와 전직 강남세무서를 향해 로비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http://news.jtbc.joins.com/html/986/NB11792986.html|#]]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전 세무서장 출신 류 모 세무사에게 성공보수로 8천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687629|#]] 사건 무마를 위해서 전직 경찰관에게 거액을 전달했고 이 중 일부가 현직 경찰로 흘러 들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0937661|#]] 강 씨의 여동생이 600억 원대 현금을 관리한 '금고지기' 라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41868|#]] 국세청 직원과 얘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69309|#]] 강 씨 일당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제보자를 찾아가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압박한 뒤 그것을 경찰에 내도록 강요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031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주인이 강 씨꺼라는 녹음파일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169339|#]] 강남 클럽으로 뇌물 받은 경찰관 2명을 조사하였는데, 아레나의 실 소유주로부터 나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255001_24634.html|#]] 이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클럽과 현직 경찰관 2명을 연결해준 브로커 A씨를 긴급체포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3710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